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두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과 적용 지역
1.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및 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2. 적용 지역
-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기타: 제주시, 도 단위 시(市) 지역
※ 군(郡) 지역은 제외
📄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고
3.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공동 서명된 계약서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및 증빙서류
📌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우선변제권 확보가 간편해진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1억 원 미만 | 약 2만 원 |
보증금 1억 ~ 5억 원 | 약 15만 원 |
보증금 5억 원 이상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 최대 100만 원 |
※ 2025년 6월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일정 기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
- 일부 원룸 등 비주택 임대차 계약 (확인 필요)
🧾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 임대차 거래 실거래가 공개 → 시장 투명성 제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보호 강화
- 통계자료 확보 → 정책 수립 및 공공임대 정보 기반 마련
📞 신고 관련 문의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부분은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핵심 혜택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기억하시고, 필요 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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