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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두세요!

by 프리 메모장 2025. 5. 17.

2025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알아두세요!

20256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본격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제도입니다. 신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해당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과 적용 지역

1.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6,000초과
  • 월세 30초과
  • 신규 계약 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2. 적용 지역

  •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기타: 제주시, 단위 시(市) 지역
    군(郡) 지역은 제외

📄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이내

2.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고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고

3.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 임대인 임차인의 신분증
  • 공동 서명된 계약서
  • 단독 신고 단독신고사유서 증빙서류

📌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우선변제권 확보가 간편해진다는 점에서 장점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규모과태료
보증금 1미만 2
보증금 1억 ~ 5 15
보증금 5이상 최대 30
허위 신고 최대 100
 

20256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일정 기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될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보증금 6,000이하 월세 30이하의 계약
  •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
  • 일부 원룸 비주택 임대차 계약 (확인 필요)

🧾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 임대차 거래 실거래가 공개 → 시장 투명성 제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보호 강화
  • 통계자료 확보 → 정책 수립 공공임대 정보 기반 마련

📞 신고 관련 문의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부분은 반드시 활용해야 핵심 혜택입니다.

20256월부터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30이내 신고기억하시고, 필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