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변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5년 5월부터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과세 구조를 바꾸고,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며,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재산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과세 방식 변경: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현재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즉, 공동 상속인에게 각각 따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개별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적용 세율 구간도 완만해집니다.
그 결과, 세금이 분산되며 전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2️⃣ 공제 한도 확대: 자녀·배우자 중심 공제 강화
상속세 공제 항목도 대폭 조정됩니다. 특히 자녀 공제가 크게 확대된 것이 눈에 띕니다.
- 자녀 공제: 기존 5,000만 원 → 5억 원까지 확대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한도 적용
- 기초 공제: 기존과 동일하게 2억 원 유지
공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과세표준은 줄고, 실제 세금도 낮아집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중산층 이상의 상속 가구에게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세율 조정: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기존 50%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고, 저율 적용 구간도 확대됩니다.
- 기존:
- 1억 원 이하 → 10%
- 30억 원 초과 → 50%
- 개정안:
- 2억 원 이하 → 10%
- 30억 원 초과 → 40%
이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해외와의 상속세율 수준을 맞추려는 정책적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4️⃣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상속세 개정안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5년 5월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는 기존 제도가, 이후에는 새 제도가 각각 적용되므로, 타이밍에 따라 상속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된 개편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 재산 이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과세 방식 | 유산세 (전체 유산 기준) | 유산취득세 (상속인별 기준) |
자녀 공제 | 5,000만 원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유지 |
최고세율 | 50% | 40% |
적용 시점 | ~2025.4.30 | 2025.5.1부터 상속 개시분 |
📝 마무리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가족 간 자산 이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처럼 과세 체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상 상속 시점, 가족 구성, 상속 대상 자산 등을 고려해 공제 범위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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