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비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 현재 사업장 3개월 이상 근속 & 월 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동일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 소득 기준 동일
- 일용근로자: 최근 90일 중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득 제한 없음)
💰 항목별 융자 금액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다양한 생활비 항목에 대해 지원됩니다:
-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실제 비용 내)
-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노부모부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 자녀양육비: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2종목 이상 신청 시 총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 융자 조건 및 상환 방식
- 이자율: 연 1.5%
- 상환 방식: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후 1년 상환
- 보증 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대행 금융기관: IBK 기업은행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09: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
-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사
- 모바일 앱 신청: 'TOUCH! 산재고용!' 앱을 통한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
- 융자 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 (의료비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등)골드 파이낸스 마스터+4ongz.kr+4고용노동부+4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갑작스러운 의료비, 장례비 부담이 생긴 분
- 자녀 결혼이나 양육비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분
- 저금리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
-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분
🔜 다음 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녀학자금 융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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