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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 고용장려금 완전 가이드
✨ 왜 청년 고용장려금인가?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5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청년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1. 제도의 핵심 구조
구분Ⅰ형: 취업애로 청년Ⅱ형: 제조업·빈일자리 청년
대상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보호종료 등 취약계층 | 만 15~34세 모든 청년 |
지원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5인 이상) | 제조업·빈일자리 업종 기업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기업: 12개월 / 청년: 18~24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
지원 금액 |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 | 기업 지원 동일 + 청년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추가 지급 |
2. Ⅰ형 - 취업애로 청년 지원
- 누가 대상?
4개월 이상 구직 중인 청년, 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탈북자, 보호종료 아동 등 취업 취약계층 - 기업 요건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지원 내용
채용 청년 1인당 매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간 기업에 지급 - 특징
취약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지원과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3. Ⅱ형 - 제조업·빈일자리 청년 지원
- 누가 대상?
만 15세부터 34세까지 모든 청년, 제조업 및 전통산업, 운송·물류 등 빈일자리 분야 기업 채용자 - 기업 지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간 지원 - 청년 인센티브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 특징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지원,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4. 신청 방법 STEP-BY-STEP
-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고용24(www.ei.go.kr) 사이트에서 기업 회원 가입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신규 채용 보고
채용 후 3개월 이내 워크넷에 신규 채용 현황 신고 - 고용 유지 증빙 제출
6개월 이상 고용 후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분기별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지원금 지급 - Ⅱ형 청년 인센티브 신청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인센티브 신청 가능
5.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최저임금 미달 시 지원 불가
- 보험료 체납 기업 제외
- 가족 고용은 대상에서 제외
- 다른 중복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정해진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환수 대상
6. 실제 사례로 보는 지원 효과
기업 유형지원 규모청년 혜택총 지원금액
스타트업 (5명 채용) | 3,600만 원(기업) | 24개월 근속 시 480만 원(청년) | 약 4,080만 원 |
중소 제조업 (8명 채용) | 5,760만 원(기업) | 청년 인센티브 포함 | 약 6,720만 원 이상 |
“2025년 청년 고용장려금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약계층부터 제조업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의 미래와 기업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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