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꿀팁 5가지 총정리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주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죠. 오늘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핵심 꿀팁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전 단 5가지 체크리스트만 확인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1.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하자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
-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가?
-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 (비주택 임대 위험)
확인 방법: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소재지 입력 후 열람 가능
👉 만약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계약 금지!
✅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에!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부여받기
📌 확정일자가 늦어지면, 나중에 경매나 매각 시 보증금 우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3.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청이 먼저 경매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임대인 동의 하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열람 요청
- 최근 몇 년간의 체납 이력도 확인
※ 체납 사실이 있거나 불투명할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조심!
전세가율 = 전세금 ÷ 매매가 × 100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예: 매매가 2억, 전세금 1.8억 → 전세가율 90%
- 매매가 하락 시, 보증금 손실 가능성 ↑
🛑 시세보다 전세금이 유독 높은 매물은 반드시 경계하세요!
✅ 5.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예방의 ‘안전장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신 지급해줍니다.
가입 전 체크사항:
- 건물/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보증한도 및 보험료 수준
- 선순위 채권이 없는지 여부
※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부록: 한눈에 보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 ✅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 |
전세가율 80% 이하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 |
🔍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점검만 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시간은 아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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