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2025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지금 꼭 확인하세요!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제도는 일을 하면서도 생계가 빠듯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혹은 ‘신청이 너무 복잡해 보여’라고 생각하며 지나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격만 된다면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놓친다면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소상공인, 알바·단기 근로자,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유형별로 해당 여부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단순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도 해당합니다.
📌 핵심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전세 보증금, 차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한 현금성 지원으로,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조건
-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제외됩니다.
- 신청자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여야 하며, 장애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금액만큼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절차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 이 기간에 신청하면 전액 지급 대상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정상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