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프리 메모장 2025. 5. 8. 08:51

💡 2025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지금 확인하세요!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제도는 일을 하면서도 생계가 빠듯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나는 해당이 거야’ 혹은 ‘신청이 너무 복잡해 보여’라고 생각하며 지나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격만 된다면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있는 제도이기에, 놓친다면 1년을 다시 기다려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소상공인, 알바·단기 근로자, 맞벌이 부부 다양한 유형별로 해당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하고 ‘소득 불균형’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단순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도 해당합니다.

📌 핵심 요건 (2024귀속 기준)

가구 형태연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미만 165
홑벌이 가구 3,200미만 285
맞벌이 가구 4,400미만 330
 
  • 단독가구’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배우자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300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24천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전세 보증금, 차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 1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받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 부담이 가정을 위한 현금성 지원으로, 18미만(200712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있습니다.

📌 주요 조건

  • 자녀가 1이상 있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제외됩니다.
  • 신청자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있는 자녀여야 하며, 장애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 최소 50원까지 지급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금액만큼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신청 기간 절차

정기 신청

  • 202551일 ~ 62일까지
  • 기간에 신청하면 전액 지급 대상

기한 신청

  • 202563일 ~ 121
  • 기한 신청 시에는 정상 지급액의 90% 지급되므로 주의하세요.